사회
정총리 "집단휴진 깊은 유감…위법행위 형사고발"
입력 2014-03-11 10:43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전날 집단휴진 강행에 대해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휴진을 강행하여 일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국민께 많은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명분없는 전면 휴진계획(3월24∼29일)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현안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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