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 재심에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1심 판결 이후에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등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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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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