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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 추가 강매 사기 '기승'
입력 2007-01-30 14:52  | 수정 2007-01-30 14:52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어학교재를 강매하는 피해 사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번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추가 대금을 강요하는 새로운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매년 잊을만하면 과거 구매했던 어학교재 업체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업체는 이 씨가 신청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이라며 추가 대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처음 구매했을 당시에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 이모 씨 / 서울시 중구
-"카드결제를 안하면 교재를 일방적으로 보낼거고, 이미 카드번호를 알고있기 때문에 결제를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강도수위를 높여가며 협박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과정 등을 빙자해 추가 계약을 요구하는 피해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1인당 평균 186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입니다.

업체들은 어학교재 판매가 주로 전화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계약서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 김정옥 / 소비자보호원 상담지원팀 부장
-"텔레마케터가 추가 대금을 강요할 경우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섣불리 카드번호나 주소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당하게 돈이 결제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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