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주택 종부세 최고 40% 오른다"
입력 2007-01-30 14:32  | 수정 2007-01-30 18:01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단독주택의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 울산이 수도권에서는 과천과 하남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올해 단독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4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9.76% 오른데다 과표적용률도 올해부터 80%로 10%p 높아져 세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상우 / 건교부 토지기획관
- "공시가격을 최대한 시세에 맞춰 공시하는 원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오른 가격이 가감없이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 주택도 4천 가구 이상 늘어난 2만 8천여가구로 추정됐습니다.

민성욱 / 기자
-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이곳의 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33억 3천만원, 지난해보다 10.3%가 올랐습니다."

가장 비싼 표준주택 2위·3위는 각각 31억원과 27억원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이 올랐고, 최저가 주택은 경북 영양군 농가주택으로 6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전국 공시가격은 평균 6.02% 올랐고, 재개발공사와 환경정비사업인 진행 중인 울산이 13.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9.1%, 경기 8.17% 등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남시가 18.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시 17.72%, 군포와 의왕시도 16%로 바짝 뒤를 쫒았습니다.

이에반해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남의 단독주택 값은 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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