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토신, 의사정족수 확보에 안간힘
입력 2014-03-10 18:43  | 수정 2014-03-11 17:07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오는 2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대신하겠다는 권유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토신은 지난해 12월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처음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로 재무제표승인과 이사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사선임건은 2명의 이사를 선임하게 되며 집중투표방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이 있었다 해도 경영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임원진이 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경영기조는 바뀌는 게 없다"고 말하고, 일각에서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자사주 9백만주 처분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자사주는 신탁방식에 의해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며, 최초 자사주신탁을 설정한 이후 상당한 차익이 예상돼 시장가격으로 장내 대량매매방식으로 매도, 82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한 것 뿐이라고도 했다.

한토신 관계자는 또 "당시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해 지분 경쟁이 어려울 정도의 지분비율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일부에서 자사주 처분행위를 횡령이나 배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표이사를 고소해 주주총회에서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의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토신은 지난해 9월 자사주 처분 이후 일시적으로 급등하다가 다시 하락함에 따라 조정시 마다 재매수해 현재까지 7백만주를 처분가 이하에서 다시 취득한 바 있다. 또한 향후에도 주가 하락시 마다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토신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와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원활한 승인은 물론 이사선임에 대해서도 신탁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경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신탁사업 1본부장(주형유)으로 재직중인 후보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주주들에게 권유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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