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으로 수집한 4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소규모 고객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휴대전화 결제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의 휴대전화로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650명은 소액결제 사기를 눈치채고 통신사나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만7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결제업체의 영업과장 이씨는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고 마치 스팸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눈치채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서씨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해 영업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팔아 넘긴 또 다른 이모(47)씨를 쫓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경위와 범죄 피해를 사실상 묵인한 결제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