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속옷 상습절도범 집유
입력 2014-03-10 17:43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0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2년 11월 대구시 남구 모 주택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 부근의 주택에서 모두 21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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