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톡! 부동산] 건보료 폭탄 맞은 전문건설업체
입력 2014-03-10 17:14  | 수정 2014-03-10 19:05
직원 3명 규모의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며칠 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온 과태료 통지서에 깜짝 놀랐다. A씨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공단이 7000만원이 넘는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한 것이다. 연수익 1억원이 채 안 되는 이 업체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건설경기 침체에 신음하는 전문 건설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일의 발단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신고 규정 개정이었다. 원래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업체에서 한 달간 20일 미만으로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사업장이 일반 사업장인지 건설현장인지를 업체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증빙해야 한다고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 건설업체는 이를 모르고 건설 현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특히 공단이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한 데 분노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업자 업무편람에 바뀐 사항을 기재했고 홈페이지에도 공지를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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