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주인 다운계약서 쓰면…최악땐 형사처벌
입력 2014-03-10 17:14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뒤 2주택자, 3주택자 등 집주인들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월세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유무가 결정되고, 다주택자들은 그간 내지 않던 월세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집을 팔겠다는 의사까지 표출하고 있다. 현실적인 편법은 그간 묵인돼 오던 '다운계약서'지만, 정부의 과세 의지로 볼 때 탈세를 시도했다간 손실이 더 커질 염려가 높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세입자는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납부내역만 증빙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당해 연도에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 3년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14년 월세는 3년의 과세 연도상 2018년 5월까지 수정이 가능한 셈이다.
세입자는 마음만 바뀌면 사실상 4년 뒤에도 신고할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월세소득이 세입자를 통해 언제든 드러날 수 있고, 3년이라는 조항 탓에 이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간 예전 세입자로부터도 세금 추징의 빌미를 잡힐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를 썼다간 향후 세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 10%가량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높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고 싶다면 집을 팔면 팔았지, 다운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과세 의지가 강해 이면계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돈 100만원 아끼려고 했다가 자칫 전체 자산의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큰 낭패"라며 "몇 푼 세금이 싫다면 집을 팔고, 아니라면 제대로 신고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한 세무사는 "매매계약의 다운계약서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지만, 월세는 가산세를 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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