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지구단위계획 과도한 규제 푼다
입력 2014-03-10 17:14 
3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도시관리를 위해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규제도 완화되는 등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해 온 규정들이 대폭 손질된다.
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별계획구역은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등 특수기능의 시설을 건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정되는 사업지다.
개정안은 개발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 해제해 일반지구단위계획 지역에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그간 증개축 및 대수선 등이 허락되지 않았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행위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연면적 500㎡ 이내 범위에서 증개축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완화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은 다른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종은 150% 이하, 2종은 200% 이하, 3종은 250% 이하로 주변 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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