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보험가입 제한 부당"
입력 2007-01-30 11:30  | 수정 2007-01-30 13:05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보험가입을 차별하는 것과 관련 신용등급만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종진 기자.


질문) 앞으로 신용불량자들도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까.
(2분정도 그림요구)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는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 생명사들이 신용등급과 해약률, 보험 사고에 연관성이 있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 공문을 통해(아직까지 생명사측은 공문을 받지 못함) 개인 신용등급 만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 가격의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등급 반영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가입자가 해당 상품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지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납부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저렴한 상품을 안내해야지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생명사 입장에서는 가입과 동시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관리비용때문에 신용불량자인 경우 해약률이 높아 결국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문에 비용시스템의 문제를 보험가입 차별화로 해결할려는 생명사의 입장을 언론이 비판해 왔습니다.

일단 생명사측은 금융감독당국이 보험가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기색은 없습니다.

손실도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현재 일부생명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가입제한 조치는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감원에서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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