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시 홈페이지 지방세도우미(tax.daejeon.go.kr)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81,100호로, 공개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구) 홈페이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자치구 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하며,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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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81,100호로, 공개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오는 31일까지 작성하여 시(구) 홈페이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자치구 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하며,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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