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거액 보험금 노려 내연남 살해 60대 여성, 징역20년 확정
입력 2014-03-10 14:47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6·여)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당일 윤씨가 수시로 집안을 드나들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였다"며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등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윤씨는 피해자 채모(사망 당시 44세)씨를 2002년 안양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났다. 내연관계로 발전했지만 채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등 이유로 곧 관계가 틀어졌다. 앙심을 품은 윤씨는 2010년 1월 채씨를 피보험자로 이미 가입한 보험이 9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사망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채씨가 사망할 경우 윤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6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윤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시켜 평소 먹던 우울증 치료제를 수 차례 처방받은 뒤 다음달인 2월 모아둔 약을 채씨가 평소 마시는 음료에 탔다. 채씨가 잠에 빠지자 윤씨는 연탄난로를 피우고 방문을 닫아 질식사시켰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윤씨가 살해 전 인터넷으로 방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했을 뿐 아니라 범행에 쓸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까지 도구로 이용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아들 박씨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피해자를 살해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황에서 보험사에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진술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기미수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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