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벌금 독촉없이 구속하면 '인권 침해'
입력 2007-01-30 12:02  | 수정 2007-01-30 12:02
국가인권위원회는 벌금형에 대해 독촉절차 없이 납부 대상자를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D지방검찰청 검사와 집행업무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D지방검찰청이 납부 독촉 전에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 한 것은 벌금 집행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해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모씨는 검찰이 납부 독촉절차 없이 자신을 구속하자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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