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업무개시 명령…"불응 시 업무정지·고발 불사"
입력 2014-03-10 14:14  | 수정 2014-03-10 15:12
【 앵커멘트 】
정부는 문 닫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유영 기자! (네, 보건복지부 입니다.) 정부의 방침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는 파업 전부터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는데요.

일부 병·의원들이 예고한 대로 속속 문을 닫자, 오늘 오전 보건소에서 관내 의료기관을 직접 돌며 휴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실제 휴진한 곳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오늘 안에 진료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처분은 내리지 않고 일단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병원에 속해 있는 전공의들은 병원장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단 하루 진료 중단이라도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진료 거부 기간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검찰 고발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도 이번 집단 휴진을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고, 정부의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까지 계속했던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물밑대화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복지부는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데다, 정부 만류에도 의협이 파업에 돌입한 만큼 상황을 살펴본 뒤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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