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음 위조됐다" 허위 신고
입력 2007-01-30 11:37  | 수정 2007-01-30 11:37
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 위조됐다고 은행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3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11월 다른 사람이 1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7장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것처럼 위조해 융통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뒤 금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위·변조된 어음에 대해 사고처리를 할 때 고소장 등을 제출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적 맹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