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관 제청때 긴급조치 판결 감안"
입력 2007-01-30 11:32  | 수정 2007-01-30 11:32
대법원이 일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당
시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했던 점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한 고위 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도 긴급조치 판결을 놓고 많이 고민했지만, 이런 식으로 인적 청산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제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작년 9월부터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재정립하기 위해 1972∼87년 긴급조치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 6천여건을 수집해 분석해 왔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대법관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기자들을 피해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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