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 하남, 군포, 의왕시,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6.02% 올랐으며 수
도권이 8.57%, 광역시 3.83%, 시·군은 2.28% 각각 상승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이 많은 울산도 13.9%나 올랐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초과 주택은 2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한국감정원 등이 5개월간 조사·평가한 전국 20만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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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6.02% 올랐으며 수
도권이 8.57%, 광역시 3.83%, 시·군은 2.28% 각각 상승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이 많은 울산도 13.9%나 올랐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초과 주택은 2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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