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인천시 6급 공무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3-10 11:28 

인천경찰청은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청 6급 공무원 윤모씨(50)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감리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돈을 받은 감리사 정모씨(50)와 정씨와 윤씨에게 돈을 준 A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8)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12년 10월 A업체가 인건비 미지급, 불법하도급 민원을 당하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낮추는 댓가로 김씨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정씨는 2011년 1월 모 사회복지관 공사과정에서 서류 미비와 재공사를 요구한 뒤 감리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김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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