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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안심거래서비스` 시행
입력 2014-03-10 11:00 

HMC투자증권은 최근 피싱, 파밍, 스미싱, 고객정보유출 등 각종 전자금융사고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심거래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HMC투자증권이 새롭게 선보이는 안심거래서비스에는 '뱅킹 지정시간 등록서비스', '출금거래 제한 매체 등록서비스', '피싱예방 서비스'가 있다.
뱅킹 지정시간 등록서비스는 고객이 HTS, 모바일 등 각 매체마다 지정시간을 등록하여 등록한 시간에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출금거래 제한 매체 등록서비스'는 고객 본인계좌의 출금거래를 특정매체에서 제한하도록 지정하는 서비스로 온라인매체 (홈페이지, HTS, 모바일), ARS, CD/ATM기 모두 제공되며 고객이 원하는 경우 중복선택도 가능하다. '피싱예방 서비스'는 홈페이지 로그인시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이미지 및 문구를 표시해 정상적인 홈페이지인지 확인 가능케 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보다 안정적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출금차단 서비스'도 오픈 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 접속 IP로 이체출금을 시도할 경우 출금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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