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ocus] 에어아시아, 태국 우회해 국내진출 노리나
입력 2014-03-10 10:56 
태국 거점의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가 오는 5월 인천~방콕 노선의 취항을 추진 중이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가 태국 내 합작사를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국내 노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에어아시아는 한국에 국내 법인 설립을 선언한 바 있으나 여론의 뭇매와 유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국내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는 현재 국토교통부에도 운항신청을 했고, 곧 허가 신청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과 태국 국적의 항공사만이 누릴 수 있는 인천~방콕 노선의 운수권을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아시아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항공사가 누린다는 점은 편법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가 인천~방콕 노선에 진출할 경우 실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적 항공사들”이라며 특히 기반이 약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입게 될 타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진짜 태국 국적항공사인가?

그렇다면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는 어떤 항공사일까.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는 태국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항공사로 최근 태국 정부로부터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377석을 장착한 A330-300 항공기로 6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와 에어아시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한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는 2004년부터 태국 단거리 국제/국내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타이 에어아시아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국적의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가 49%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사이기 때문이다. 태국 현지의 투자자들의 지분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에어아시아는 이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태국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일본(2013년 10월 중단)ㆍ인도(진행 중)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문제는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파트너와 합작 또는 사실상 파산상태의 항공사 인수를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재, 판매 전략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도입기종 선정, 정비 등 운용 전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통일된 로고와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항공권 판매에 있어서도 단일한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종사ㆍ객실 승무원ㆍ정비사ㆍ지상직원에게 동일한 훈련을 하는 등 개별 항공사의 독립성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결국 에어아시아 브랜드가 사실상 합작사의 운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또한 태국 국적의 항공사가 아닌, 에어아시아의 사실상 지배를 받는 항공사이자 말레이시아 국적의 항공사나 다름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가 인천~방콕 노선 취항..편법 논란 못 피해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의 인천~방콕 노선을 운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만약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가 인천~방콕 노선을 운항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국익의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과 태국 양국 간 국적 항공사들만 누릴 수 있는 인천~방콕노선의 운수권을 실제 말레이시아 항공사나 다름없는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가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통해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 국가의 항공정책을 실현하는 국가의 중요자산이자 배타적 권리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항공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한국-태국 항공협정의 수혜대상이 아닌 실질적 말레이시아 국적의 항공사인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가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국익이 유출되는 것에 다름없다”며 제 3자가 법망을 살짝 벗어난 편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외국계 LCC자본의 간접적 침투…진지하게 검토해야

에어아시아는 국내 항공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국내 항공법에는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49%까지만 허용하고, 한국인이 기업을 지배토록 하는 한편, 외국인 지분이 1/2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항공사 면허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에어아시아는 이와 같은 항공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중견 물류회사 35%, 에어아시아 25%, 재무적 투자가 40%로 지분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론과 유관 부처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의 한국노선 취항과 같은 간접적인 침투 또한 갓 자리 잡기 시작한 국내 저비용 항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출범 이후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2012년까지의 누적 손익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의 경우 763억 원, 이스타항공의 경우 801억 원, 티웨이항공의 경우 745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에어는 137억 원의 적자를, 에어부산은 19억 원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와 같은 편법적인 한국 노선 운항이 이어진다면, 건전한 경쟁은커녕 대규모 자본에 국내 저비용 항공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도 취약한 기반을 갖고 있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운수권 등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매경닷컴 여행/레저 트위터_mktou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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