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파문
입력 2007-01-30 10:00  | 수정 2007-01-30 10:59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했던 판사 12명이 현재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425명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과거사정리위원회입니다.

(앵커)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판결했던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에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 상황인데요.


과거사위의 보고서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판결한 판사 가운데 12명이 현재 지법원장 이상의 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지법원장 이상 고위 법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한 긴급조치 판결 판사는 대법원장 4명과 대법관 29명, 헌재소장 1명을 포함한 백여명, 그리고 고등법원장을 끝으로 퇴임한 판사도 14명에 달합니다.

이 중 모 헌법재판관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폐지를 주장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고,

모 대법관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실명이 공개되면서 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를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과거 청산 차원의 불가피성과 여론재판의 우려 등으로 나뉘어 의견이 갈린 상황입니다.

대법원도 논란이 커지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시의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고, 더구나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과거사 정리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논란을 진정시키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사위원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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