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주민번호 요구 제한(1보)
입력 2014-03-10 09:18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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