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 투자하면 원금의 6.6% 돌려준다
입력 2014-03-10 07:00  | 수정 2014-03-10 10:57
【 앵커멘트 】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셨던 분들 이라며, 이 기사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로 환급해주는 금융상품이 나왔는데요, 1년간 600만 원을 투자하면 40만 원 가까이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김건희 씨는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액이라도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2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건희 / 직장인
- "올해는 생각보다 토해낼 돈이 더 많이 늘었났고 재태크에 대해서도 계획을 많이 수정해야 할 것 같다는…."

그나마 절세혜택이 있던 상품도 줄어든 가운데 눈 여겨 볼 금융상품이 나왔습니다.

5년 이상 투자하고 소득공제로 연 6.6%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입니다.


▶ 인터뷰 : 김철배 /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 "연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을 했을 때 그것의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고…."

가령 연소득 4,500만 원 근로자가 소득공제 펀드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39만 6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전년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가입은 오는 17일부터 소득공제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서 하면 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다만, 목돈 마련이라는 펀드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앞으로 펀드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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