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들이 '경찰관 최모씨가 횡령한 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최씨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진 이씨의 수표를 횡령했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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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들이 '경찰관 최모씨가 횡령한 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최씨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진 이씨의 수표를 횡령했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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