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사 대리점 피해 확산…편법 영업 우려
입력 2014-03-08 20:00  | 수정 2014-03-08 21:17
【 앵커멘트 】
불법 영업을 했던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조치로 엉뚱하게 영세 사업자인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이 직격탄을 맞고, 편법 영업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 11일 전세계에 동시에 출시될 갤럭시 S5입니다.

그때가 되면 SK텔레콤과 KT가 영업정지 들어가기 때문에 갤럭시 S5를 사고 싶다면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꿔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조사 역시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SK텔레콤과 KT에서 휴대전화를 팔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보통 16개월인 상황에서 24개월 이상 쓴 경우만 기기변경을 허용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한성원 / 기자
- "멀쩡한 휴대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식의 편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중소상인인 데다 사업운영대출까지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 자금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 훈 / 휴대폰 판매점장
- "임대료나 나가는 것도 직원들이 저희가 5명입니다. 5명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가만히 앉아서 2천만 원 이상 날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업정지 파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보조금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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