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 응급신고 GPS 위치추적 제약…개선 필요
입력 2014-03-08 19:40  | 수정 2014-03-08 20:55
【 앵커멘트 】
어제(7일) 경찰이 응급 상황에 처한 시민의 구조 요청에 늑장대처를 해 신고자가 안타깝게 숨진 사연을 전해 드렸는데요.
소방당국의 신고자 위치추적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상황실 당직 경찰관이 자는 바람에 응급출동이 5시간이나 늦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응급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2014년 3월 7일 'MBN 뉴스8')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자 휴대전화와 가장 가까운 통신사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1~5km까지 추적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신고자가 주소를 직접 말하지 않을 경우 위치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GPS는 잘 안 떠요. 100건에 한 두건이라도 뜨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기지국으로…."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기지국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해 응급환자를 구조한 비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지난 2012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GPS 추적 기능이 강화된 경찰에 매번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경찰이 늑장 대응을 하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소방당국이 자체적으로 소재를 파악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정확한 위치를 모를 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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