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비자만 피해 "갤럭시S5 구매하려면 강제 통신사 변경"
입력 2014-03-08 08:52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비자만 피해 "갤럭시S5 구매하려면 강제 통신사 변경"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입니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삼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입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은 금지했습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필두로 사업정지에 들어가며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뿐 아니라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휴대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1일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5를 구매하고 싶다면 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들은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꿔야 합니다.

또한 24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분실 파손된 휴대폰에 대해서 기기 변경을 허용했는데 일선 대리점에서 이 규정을 악용할 경우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선 대리점에서 분실 파손을 가장해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용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이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사업자 간 시시비비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비자가 봉이야"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업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피해봐야 하는거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뭔가 이상한 제재조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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