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 제3자 통한 대북 외환 반출입 금지
입력 2007-01-29 16:02  | 수정 2007-01-29 16:02
중국 세관이 화물, 승객을 싣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운전기사 등 무역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화를 소지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 배경이 주목됩니다.
중국 단둥세관은 이달 3일 국경을 출입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외화휴대증명'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8일부터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운전기사들이 양국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무역대금을 전달해주는 돈 심부름을 일체 금지했다는 점에서 소규모 무역거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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