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안돼…어째서?
입력 2014-03-07 20:25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사진=MBN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에 대해 정부가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故 윤태균 경감에 대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처분했습니다.

순직 공무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이어야 하지만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고 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업무는 '고도의 위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안행부의 판단입니다.

경기 여주경찰서 소속이던 故 윤태균 경감은 지난해 4월 26일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서 동료를 기다리다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이럴수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유가족들 어쩌나"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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