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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700만원 상당 재수술 받게 한 건…"
입력 2014-03-07 20:13 
'에이미 검사' 사진=MBN


'에이미' '에이미 해결사 검사'

연인 관계였던 방송인 에이미(이윤지)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 700만원가량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가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 검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장 최모씨는 스스로 에이미의 재수술을 설득하는 등 처음부터 치료비를 청구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최 원장의 형사사건을 알아봐 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에이미에 대한 치료에 전념하라는 취지”라며 돈을 받은 것은 에이미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지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은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전 검사를 대신해 전 검사가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고인은 감정의 굴절로 인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검사 측은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신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내심의 의사는 필요치 않고 외부에 드러나면 인정되고 명목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전 검사에게 공갈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지난 2012년 12월 3일쯤 전 검사에게 보낸 병원으로 마약과 형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이날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전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 잘 해결됐으면" "에이미 해결사 검사, 에이미 팬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에이미 해결사 검사, 공판이 어떻게 끝이 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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