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만 원 받았다 1천만 원 '요금폭탄'
입력 2014-03-07 20:00  | 수정 2014-03-07 20:50
【 앵커멘트 】
보조금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엄청난 요금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집요하게 요금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택시영업을 하는 김정열 씨.

2년 전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보조금 15만 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개통하고 6개월 후에 바로 해지한다고 했지만 김 씨에게 떨어진 건 천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를 포함해 비슷한 피해를 당한 6백여 명이 쓰지도 않는 요금을 낼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열 / 명의도용 피해자
- "은행권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막아놓은 거예요. 저희는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은 거죠."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도 요금 청구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거나 "집을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명의도용 피해자
- "집에 방문하네 이러니까 사람이 항상 불안한 거죠. 손님이 찾아와도 문 열어줄 때는 누군지 확인하고 열어주고 그럴 정도로 불안하죠."

통신사들은 공식적으론 추심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사 관계자
- "이게 법률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추심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급기야 피해자 일부가 통신사의 집요한 추심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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