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하자고 속여 6천여만원 사기친 男 '교통 위반 단속에 덜미…'
입력 2014-03-07 18:00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결혼하자고 동거녀를 속여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로 7일 최모(56)씨를 구속했습니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최씨는 2007년 7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곧 결혼도 할 텐데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동거녀 김모(51)씨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총 6천500만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초 김씨의 고소에 따라 사기 혐의로 수배된 최씨는 공소시효를 6개월 정도 남긴 지난 2일 부산시 사상구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걸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직후 대구에서 생활하며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사기 혐의로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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