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양 조건 왜 안 지켜"…건축주 살해
입력 2014-03-07 13:43 
경기 분당경찰서는 분양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며 건축주를 살해한 혐의로 5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6일) 오후 4시 30분쯤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건축주 45살 김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김 씨의 오피스텔 객실 3개를 '월 60만 원 보장' 조건으로 분양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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