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뺑소니 판단 여부는 `도주 의사`
입력 2014-03-07 12:00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변 '뺑소니'일까 아닐까. 대법원은 '도주 의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봤다.
7일 대법원은 이른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놨다. 한 사건에서는 사고를 낸 사람의 현장 이탈 '고의성'이 인정됐고, 다른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빗길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망가다 잡힌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나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강씨는 피해자들이 다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곧바로 정차해 부수적으로 교통 위험이 초래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도주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처리 등의 사유로 잠시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씨(64)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기 차량을 그대로 두고 보험사에 전화한 점,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점 등으로 비추어 고의로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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