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형표 장관 `집단 휴진 참여 의사 엄격 처벌` 담화문 발표
입력 2014-03-07 11:49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가 협의문을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가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오전 검찰은 '의사협회 집단 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관계자가 진료 거부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등 행정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휴업 주동자 뿐 아니라 참가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 휴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반해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4일부터 29일 총 6일간 예정되어 있던 2차 파업계획을 15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복지부 측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지 말라"며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휴진을 강행)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전문가로서의 양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정부와의 협의는 불법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총 6차례의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은 합의결과를 부정하고 지난달 집단 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했으며 오는 10일 하루동안 휴진 한 뒤 준법 진료를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간 본격적으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동인 기자 /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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