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나도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4-03-07 10:56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현장을 잠시 떠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황을 보면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이 음주측정을 해보자고 말하자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나타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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