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하철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해 5개월간 절도 `구속`
입력 2014-03-07 10:34 

인천지하철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 수개월 동안 근무지를 이탈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지하철 모 역사에 안내요원으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이모씨(22)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인천지역 배달업소에 위장 취업한 뒤 현금과 오토바이 등을 훔치고, PC방과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손님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나오는 등 20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교통공사는 작년에 입대한 이씨가 3개월 정도 출근하다 8일 이상 무단결근하자 작년 7월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거주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훔친 금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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