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삼성, '미국 내 판매금지' 소송서 승소
입력 2014-03-07 07:00  | 수정 2014-03-07 08:05
【 앵커멘트 】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사가 청구한 미국 내 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아울러 미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 2천9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9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했으니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소송.

애플이 특허 도용으로 문제 삼은 삼성의 제품은 갤럭시 S4와 갤럭시 탭 10.1 등 모두 23종입니다.

이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해 삼성이 승소했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주장하듯이 삼성이 터치스크린 기술을 도용해 삼성의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하면서 배상금 액수를 9억 2천9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서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수억 달러를 퍼부으며 법정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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