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T 개인정보' 'KT 고객정보 유출'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면서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김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들은 하루 최대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털었으며 확보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KT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사건은 전문 해커가 주도한 사건으로 범인들은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경찰이 밝혔다"며 "KT는 정보 유출경위에 대해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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