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미지정계좌 송금, 100만원까지만 허용"
입력 2014-03-06 19:21 

오는 9월부터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100만원 이상 보낼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아예 되지 않는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이를 완화해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는 기존대로 이체 거래를 하면서 미지정계좌로는 소액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이체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거액이 이체되는 것을 막으면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안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에 적용되며 9월 말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17개 은행에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보더라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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