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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놀이기구 사고 에버랜드에 경고처분
입력 2007-01-29 10:37  | 수정 2007-01-29 10:37
소방방재청은 지난 14일 놀이기구 '가고일의 매직배틀'에서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진 에버랜드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해당 놀이기구에 대해선 무기한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재청은 이번 사고는 안전요원들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놀이기구의 안전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위해 놀이기구의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청은 일단 경고처분을 내리되 향후 안전관리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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