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해수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입력 2014-03-06 17:22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3가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16개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콩,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20개로 늘립니다.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는 현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후 정면'으로 구체화했으며 거짓표시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를 학교 등에 알려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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