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릉·평창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입력 2014-03-06 17:04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강원도는 3개 시ㆍ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32.86㎢ 가운데 18.15㎢를 7일 해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11년 8월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과 정선군 일부 65.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뒤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을 거쳐 32.86㎢까지 축소했다.
7일자로 강릉시 2.69㎢, 평창군 13.94㎢, 정선군 1.52㎢가 추가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동계올림픽 개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릉시 3.03㎢, 평창군 7.82㎢, 정선군 3.86㎢ 등 14.71㎢로 더 축소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이상을 거래할 때, 도시 외 지역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해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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