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버지니아 주지사 "동해병기법안 서명방침 확인…약속지킬 것"
입력 2014-03-06 17:03 

테리 매콜리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는 매콜리프 주지사 측 브라이언 코이 대변인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코이 대변인은 "매골리프 주자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을 명예롭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주지사는 3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버지니아주 의회 대회의실에는 마스덴 의원과 휴고 의원, 마크 김 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과 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 회장 등 한인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행사를 가졌다.
피터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며 "한인이슈를 놓고 법안을 만들어 주의회를 통과시킨 것은 미주 한인 11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인의 힘은 바로 투표권"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한인들이 적극 나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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