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출신 김 모씨(37)와 사이트 운영자 유 모씨(39)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여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차려놓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거래 규모만 660억원이었다. 김씨는 대전 지역의 본토 반도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조폭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범죄수익의 용처와 더 연루된 조폭 조직원이 없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 손실액이 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