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판사 인사조치·경고 권고
입력 2007-01-29 09:12  | 수정 2007-01-29 11:09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을 구두경고 및 인사조치 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들이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식사를 함께 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낸 뒤, 1명은 구두경고를, 나머지는 차기 인사에 반영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다만 3년인 법관징계법 상 징계시효가 지나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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