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콜센터로도 보험청약철회 신청 가능"
입력 2014-03-06 15:07 

보험계약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에 전화해서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하며 3일 이후부터는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 가족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청약철회제도에 관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6일 발표했다. 정훈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민원조사실 팀장은 "최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 업무 처리가 늦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회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고 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는 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 계약은 30일)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5일부터는 청약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중요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청약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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