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수익 미끼로 수십억 뜯은 일당 검거
입력 2014-03-06 14:53 

서울 강남경찰서는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씨(48)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7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전자기기 도소매업체 A사를 차려놓고 1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주부 등을 상대로 "선물 투자를 하면 계좌 1개당 매주 세 차례에 걸쳐 1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꼬드겨 한 사람 당 500만~2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후 이씨 일당은 처음 몇 주 동안은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지난해 8월께 A사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투자자들은 초기에 수익금이 나오자 안심하고 재투자를 해 더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을 '유명 증권사에서 근무한 선물투자 전문가'로 소개했지만 조사결과 1주일 근무경력이 전부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먼저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잠적했다"며 "이씨는 투자금으로 선물거래에 직접투자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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