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실시
입력 2014-03-06 14:51 

사전에 등록한 입금 계좌로만 이체 거래를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하는 '신입금계좌 지정 서비스'가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신청한 고객에 한 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1일 최대 5억원까지 이체 거래를 하고 미지정 계좌로는 최대100만원까지 소액 이체만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본인 모르게 대포 통장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9월 말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법인들이 내부 직원 횡령을 막기 위해 주로 이용했으며,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돼있어 개인들이 활용하기 불편했다. 김경수 금융위 전자금융과 사무관은 "금융사기 피해가 불안한 소비자들이 입금계좌 지정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미지정 계좌에 대한 이체 한도는 0원~최대 100만원까지 본인이 원하는대로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 고객은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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